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뉴시스
2025.11.03 16:13
수정 : 2025.11.03 16:13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44)씨도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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