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등기 지연' 대원3구역 1470세대, 경남도 감사위가 해결
뉴시스
2025.11.03 16:16
수정 : 2025.11.03 16:16기사원문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이전고시→보존등기’ 행정 대안 제시 적극행정으로 1470세대 재산권 보호, 도민 중심 감사행정 실현
'사전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법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남도의 적극행정 제도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
'이전고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준공 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도록 알리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로 인해 1470세대 공동주택과 상가 65호실의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이 지연돼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저금리대출 전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비조합에 따르면,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세대는 대출조건 변화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됐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했고, 10월 17일 관련 기관과 입주민이 참여한 민원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이전고시→보존등기'로 이어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의 길로 이끈 것이다.
이는 법의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