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처분 집행정지 신청

뉴스1       2025.11.03 18:15   수정 : 2025.11.03 18:15기사원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검사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신청 사건의 결정일까지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지난달 23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김 전 검사가 2020년 1월부터 약 4년 간 검색한 사건, 판결문 조회 내역 전자정보 38만 건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선 탈락(컷오프)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진우 씨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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