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보유국 되는 韓…안전관리 주무부처 국방부 유력

뉴스1       2025.11.04 05:30   수정 : 2025.11.04 05:30기사원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7번째 핵잠 보유국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조속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군용 원자로 관리·감독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 후속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들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관리 주무부처는 국방부로 두고 산하에 별도 기관을 설치해 안전 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군용 원자로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할 범위는 '민간용 원자력이용시설'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군사용 원자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은 해군과 에너지부(DOE)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민간 원자로를 감독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민간 원자력 규제와는 별도로 국방부 산하에 국방 원자력 안전 기관(DNSR)이 설치돼 있다. 민간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청(ONR)과는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같이 군용 원자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군사용 원자로는 민간 원자력과 규제 목적이 달라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원안위는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간 규제 중심의 역할을 맡지만, 군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원자력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미국도 해군과 에너지부가 함께 군용 원자로를 관리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며 "군 내 독립적인 안전관리 기구를 신설하되, 기술적 검증과 자문은 민간의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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