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돈 안 주면 죽인다"…전 여친 흉기 협박 50대 송치

뉴스1       2025.11.04 07:12   수정 : 2025.11.04 07:1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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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B 씨 차량 안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 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에 나서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지역 노상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B 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을 타 썼는데, 결별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B 씨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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