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연합뉴스       2025.11.04 10:49   수정 : 2025.11.04 10:49기사원문
지역교육계 숙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분립 법적 근거 마련

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지역교육계 숙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분립 법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속초·양양 등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지역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교육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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