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뉴시스       2025.11.04 11:05   수정 : 2025.11.04 11:05기사원문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800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600여만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달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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