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돌입…조만간 출입통제

뉴스1       2025.11.04 11:29   수정 : 2025.11.04 11:29기사원문

국정감사에서 충주 활옥동굴 불법 운영을 지적하고 있는 임미애 의원.(자료사진)/뉴스1


충주 활옥동굴 벽면 붕괴 모습.(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번 주 안으로 충북 충주 활옥동굴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4일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활옥동굴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유림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런데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출입을 통제한 뒤 전기를 끊고 보도블록부터 해체할 계획이다.

㈜영우자원은 2020년부터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으로 허가받았는데, 동굴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 초기 불법 운영 논란이 일자 경기 광명동굴처럼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활옥동굴 일부가 광업권이 있는 가행광산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은 중단됐다.

그러는 사이 충주시는 2022년 10월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우자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2025년 8월에서야 충주시 조치가 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도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국유림관리소는 결국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영우자원 대표를 만나 활옥동굴의 공공재 전환을 논의했는데, 활옥동굴 측은 4~5년 뒤에야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영우자원이 불법으로 5년간 영업할 수 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실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동굴 벽면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영우자원은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인사는 "활옥동굴 정상화 이전에 불법 행위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먼저"라면서 "공익형 운영 모델은 모든 의혹이 해소된 뒤 찾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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