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전남교육청 교원·일반직 최근 1년간 21명
연합뉴스
2025.11.04 11:33
수정 : 2025.11.04 11:33기사원문
'음주운전 징계' 전남교육청 교원·일반직 최근 1년간 21명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최근 1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남지역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이 21명에 달했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25명, 감봉·견책 29명, 불문경고 24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14명, 일반직 공무원은 7명으로 모두 21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징계로는 '측정 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김재철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적정한지 잘 살피고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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