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감찰 결과 보고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뉴시스
2025.11.04 12:50
수정 : 2025.11.04 12:50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감찰팀이 이 사건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불법조사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종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당시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저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별건 수사로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치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역시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관련 3년 동안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데 서울고검에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며 "재판부가 언론이나 유튜브와 관계없이 신념을 가지고 재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화영 측에서 말하는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며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몰라 검찰 모두 진술 등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공소 요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혐의 부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시간의 PPT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은 북한이 쌍방울에게 희토류 등 지하자원개발사업권 등 대북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 달러를 편취한 사건이고, 북한과 쌍방울이 합작해 대북사업권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판결 선고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제삼자 뇌물로 죄명만 바꿔 기소한 것으로 피고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며 "또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다시 한번 이 전 부지사의 발언 관련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런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돼 서증조사를 마친 뒤 재판부에서 검토,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사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감찰 결과가 발표돼 자료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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