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례회 첫날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 재의결

뉴스1       2025.11.04 13:17   수정 : 2025.11.04 13:21기사원문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재의요구 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의원 107명 중 8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7명, 기권 9명이었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안건을 지자체장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고, 지방의회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게 된다. 이 경우 재의요구안은 애초 지방의회를 통과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재의결하는 것이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107명의 3분의 2는 71명 이상이다.

도는 앞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칙으로 그 적용 범위를 소급해 제외하는 것은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 도민의 환경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공백 등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가 수용할 경우 곧바로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표결에 앞서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은 반대 토론을 통해 안건 부결을, 임창휘 의원(민주·광주2)은 찬성 토론을 통해 안건 가결을 각각 주장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경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역시 표결 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요구안 부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