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하던 기술탈취 직권조사 늘린다…공정위, 조사인력 확충 피해구제 강화
뉴시스
2025.11.04 15:00
수정 : 2025.11.04 15:00기사원문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보복우려에 43.8% 미신고…감시관 제보 직권조사 전환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 추진…융자·소송 지원 "예방·제재·보호 등 통합시스템 마련…도덕적 해이 차단"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관행 근절을 위해 감시체계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뒤 동일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의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상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잦았으나 피해기업이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더라도 관계기관 신고·소송 제기 등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술탈취로 생존이 위협을 받더라도 대기업의 보복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술탈취 피해를 입더라도 별도 조치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익명제보 등을 활용한 직권조사로 선제적 적발을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채널 부족으로 직권조사 업종·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익명제보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해 숨은 피해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 하도급업체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선정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의 제보 사항은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현장에서 바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해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에 대한 법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수시 직권조사는 연 2회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나 유관기관 실무협의 내용, 기술보호 감시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변리사·기사·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다수 신규 채용해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한편 기술탈취심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세분화된 영역으로 재구성해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문화된 사건처리도 준비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전기·전자 분야에 8명이 있었다면 이를 반도체 분야 3명, 전기·전차부품 분야 3명, 통신 분야 2명으로 구체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현재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공정위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린 뒤에야 사후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금지·예뱡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또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신속·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공정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소송지원과 함께 권익증진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비밀에 대한 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는 가장 큰 현장의 고통은 피해사실이나 손해의 입증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해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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