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난 무고 피의자…검찰 보완수사로 필적 감정해 기소

연합뉴스       2025.11.04 15:01   수정 : 2025.11.04 15:01기사원문

불송치 결정 난 무고 피의자…검찰 보완수사로 필적 감정해 기소

서울동부지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무고 사건 피의자를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5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허위 고소한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A(65)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소장 B(67)씨와 관리사무소 경리 C(56)씨로부터 현금 인수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음에도 이들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와 C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B씨는 이듬해 8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제출한 민간 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B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에 의문을 품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A씨가 과거 회의록에 한 서명을 토대로 필적감정 등을 의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A씨의 회의록 서명과 현금 인수 확인서의 서명이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그의 자백을 끌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필적 감정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B씨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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