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이르면 5일 법원서 구속심사

연합뉴스       2025.11.04 15:13   수정 : 2025.11.04 15:13기사원문
가해자, 운구·장례비용 지원 의사…5일 입국 유족과 논의

'日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이르면 5일 법원서 구속심사

가해자, 운구·장례비용 지원 의사…5일 입국 유족과 논의

일본인 모녀 교통사고 현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르면 5일 열릴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해자 사진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를 반영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씨는 2일 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게 돼 있다. 따라서 이날 중으로 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되면 5일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일본 가족들은 5일 한국으로 입국해 A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숨진 모친의 시신은 이날 오전 30대 딸에게 인도됐다.
딸은 앞서 운구비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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