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공소사실 인정…반성 중"
뉴시스
2025.11.04 15:35
수정 : 2025.11.04 15:35기사원문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 살해 김씨 측 "피해자 측과 합의 노력할 것" 검찰,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치된 후 경찰과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 조사,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두 칸 파손,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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