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500억 이상 대부업자, 본인 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
뉴스1
2025.11.04 16:29
수정 : 2025.11.04 16: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계좌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 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안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으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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