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서 '성추행 해임' 前조합장 흉기난동…3명 부상(종합3보)

연합뉴스       2025.11.04 17:33   수정 : 2025.11.04 17:33기사원문
범행 나흘 전 강제추행 혐의 약식기소…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기도

재개발조합서 '성추행 해임' 前조합장 흉기난동…3명 부상(종합3보)

범행 나흘 전 강제추행 혐의 약식기소…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기도

강동구 천호동 상가건물서 흉기난동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총무인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으나 조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계속하려 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 두 명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모두 목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난동 벌어진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 (출처=연합뉴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께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최근에도 사무실을 찾아 A씨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합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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