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보육원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유학생 입건
뉴스1
2025.11.04 18:12
수정 : 2025.11.04 18:12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 씨와 연인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B 씨는 유기를 도운 혐의다.
범행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출산한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하지만 출산 당시에는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을 찾아 아기를 데려다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