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00억 배상 평결... 삼성 "불복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8:19   수정 : 2025.11.04 18:19기사원문
OLED 특허소송 정면대응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약 2700억원의 배심원단 배상 평결을 받았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해온 삼성의 핵심기술이 미국 법정에서 특허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술 패권경쟁이 특허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아일랜드계 특허관리회사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관련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약 1억9140만달러(약 27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다수의 주력제품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한 배상 이슈를 넘어 특허 관리체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픽티바는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OLED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디스플레이 성능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해당 특허의 효력이 무효라며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배심원단 평결은 1심 재판 과정의 일부로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재판부는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법원은 평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이번 평결은 우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배심원 평결에 대응해 적극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동시에 미 특허청에 해당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 조명업체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글로벌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확대하며 '특허괴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결을 글로벌 OLED 시장 내 특허 경쟁구도를 바꾸는 신호로 보고 있다.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기술로 최근 특허 라이선스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중국·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텍사스주 마셜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특허 소송지의 메카'로 알려져 있어 삼성의 향후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OLED 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특허전이 본격화될 경우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라이선스 비용 구조와 기술전략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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