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보육원에 '유기 혐의' 20대 유학생, 입건
뉴시스
2025.11.04 18:47
수정 : 2025.11.04 18:47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이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연인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학생이었지만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유기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육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같은 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에 유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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