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뚫린 전자담배 자판기…10개 중 1개는 '프리패스'

뉴시스       2025.11.04 20:24   수정 : 2025.11.04 20:24기사원문
정부, 자판기 241개 조사…11.2% 성인인증 없이 구매 가능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은 제외…무인판매점 규제 사각지대 법 개정하더라도 6개월 공백…성평등가족부 행정조치도 지연 與박홍배 "법 개정 전 단계별 성인인증 의무화 등 조치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10개 중 1개가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무인 판매 특성상 적발·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41개 전자담배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성인인증 장치를 달지 않은 기기는 17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10개였다. 전체의 11.2%가량이 성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했다.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국한돼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된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나 자동판매기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무인판매업소 점검 당시 성인인증 장치 외부 설치 여부도 조사했는데, 미설치 업소가 241곳 중 2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장치를 외부에 설치한 41개소 중에서도 5개소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전자담배 무인매장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어서 외부에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이 시행되더라도 최소 반 년 동안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평등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고시하고 무인판매점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제도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홍배 의원은 "전자담배 무인판매소는 사실상 무규제 판매소" 라며 "성평등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출입·판매 단계 성인인증 의무화, 현장 합동점검 강화 등 즉시 가능한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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