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약 '베믈리디'…"초기 치료부터 사용 가능"
뉴시스
2025.11.05 09:24
수정 : 2025.11.05 09:24기사원문
베믈리디정 급여기준 확대 간경변·간이식·임산부 포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로 확대됐다.
5일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 따르면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 TAF)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전구약물이다. 기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25㎎)만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개발된 치료제이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 경구 투여하며, 신장애 또는 간장애가 있는 경우도 용량 조절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 만 6세 이상·체중 25㎏ 이상 소아 환자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베믈리디는 기존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로 제한됐던 급여 조건이 완화됐다.
비대상성 간경변 혹은 간세포암을 동반한 HBV-DNA 양성 환자에서의 초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 만성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도 별도 조건 없이 지속투여 할 수 있다.
또한 만성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의 예방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만성 B형간염 수직감염의 예방요법으로 임산부에게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약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베믈리디는 초기 치료부터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재활성화 예방, 임산부 및 내성 관리 전 치료 단계를 포괄하는 테노포비르 제제가 됐다.
민경윤 간 환우협회 대표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은 베믈리디를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초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권선희 길리어드 코리아 바이러스 질환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베믈리디는 지난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반영된 TAF제제의 임상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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