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가장 등 해외직구 악용 800억원대…전년비 32% 증가
뉴스1
2025.11.05 09:47
수정 : 2025.11.05 09:47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9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6월16일~8월22일)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이른다.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9월 608억원)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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