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행감 불출석' 김어준·신장식·주진우 법률 검토"
뉴시스
2025.11.05 10:15
수정 : 2025.11.05 10:15기사원문
불출석 정당에 대한 기준 확실히 하기 위해 검토 "3인 모두 일상적인 범위 활동 핑계로 행감 회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지난해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의 정당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3인의 증인은 모두 일상적인 범위에서의 활동을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명백히 형해화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