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폭행하며 노예처럼 부려…'악질' 20대 부부
뉴스1
2025.11.05 11:14
수정 : 2025.11.05 11:14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임금까지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B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인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벌어온 약 2700만 원도 갈취했다.
또 A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C 씨를 돌볼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지역에서 살던 C 씨를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기소 전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B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배달업체 여러 곳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로 부렸다"며 "폭행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이후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살펴봐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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