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뉴스1       2025.11.05 11:15   수정 : 2025.11.05 11:15기사원문

경기 가평군 직원들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영농폐비닐과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읍면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불법소각 현장 적발 시 위반자에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검은색과 흰색으로 분리해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나 규격 마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자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며 "올바른 방법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해야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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