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뉴스1
2025.11.05 11:15
수정 : 2025.11.05 11:15기사원문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영농폐비닐과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읍면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검은색과 흰색으로 분리해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나 규격 마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자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며 "올바른 방법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해야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