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與 "尹계엄은 인권침해" 野 "민중기 특검 檢 고발하라"

뉴시스       2025.11.05 12:04   수정 : 2025.11.05 12:04기사원문
與, 인권위 12·3 비상계엄 조치 두고 총공세 野, 민중기 특검 고발·김현지 국감 출석 촉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5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의 12·3 비상계엄 당시 조치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양평군 공무원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에게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허 의원은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왜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만 방문조사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느냐"며 "석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인권위) 성명문 초안의 비판 구절을 삭제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은 존중한다는 답변이 맞느냐"며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왜 탄핵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물론 헌법 위반"이라면서 "위헌과 위법 여부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도 추궁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 위원장은 같은당 김남근 의원이 재차 '인권침해' 여부를 묻자 "예"라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왜 윤석열의 인권은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했느냐"며 "시민의 인권은, 국회의장의 인권은, 국회의원의 인권은 없는데 윤석열의 인권은 있느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12월10일 인권위 결정은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다. 탄핵을 기각하라든지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오는 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은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위증교사' 의혹, 초성(김ㅎㅈ) 논란 등을 열거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가 나오자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얘기하는 건 그 자체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 중에 있다"며 "돌아가신 공무원 메모 등에 근거해 봤을 때 동의 없이 심야조사가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가혹행위가 특검 수사 중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하셔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낙마했다"며 "국회의원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장관이 낙마한 사례인데 직권조사하거나 진정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별로로 하겠다고 주장하자 퇴장조치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국회법 제48조에 의거해 퇴장조치 할 수 있다"며 "증언을 같이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용원 상임위원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자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하라"며 "여기가 본인 놀이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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