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수사담당자 고발…"李대통령, 대한민국을 동물농장 만들어"
뉴스1
2025.11.05 13:56
수정 : 2025.11.05 13:56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들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 더 평등한 동물과 덜 평등한 동물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선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조사를 해 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정될 것 같다는 건 엉터리 경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 뒤 나온 이 전 위원장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데도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왜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이진숙에게만 차별 적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은 덜 평등한 동물, 조원철은 더 평등한 동물이란 말이냐"라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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