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뉴시스
2025.11.05 14:11
수정 : 2025.11.05 14:11기사원문
李 "소환 합리적 이유 없어…'엉터리 경찰' 자백" "이 대통령 잘못된 정책 비판하면 법 차별적용" 경찰 이어 검찰도 고발 검토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을 겨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 적용이 되고 있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같은 혐의라면 조 법제처장도 공무원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고발하고 경찰은 얼른 소환해서 불출석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기소된 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해 경찰만 고발할 것인지 검찰을 함께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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