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12월15일까지 운영
뉴시스
2025.11.05 14:44
수정 : 2025.11.05 14:44기사원문
운영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내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시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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