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납하면 단수…창녕군, 상하수도요금 미납액 6억 정리 돌입
뉴시스
2025.11.05 14:47
수정 : 2025.11.05 14:47기사원문
11월28일까지 집중 납부 독려…장기·고액 체납자 강력 조치 예고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집중 납부 독려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총 5억원의 체납액 중 1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10월31일 기준 체납액은 총 6억3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군은 상수도 사용요금 납부 의식 개선과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기간 3개월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정수(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요금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미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동이체 등 성실한 납부 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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