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샤넬백 2개 사용 안해"…특검 "사용감 있다" 일축(종합)

뉴시스       2025.11.05 16:03   수정 : 2025.11.05 16:03기사원문
보석 심문 앞두고 '샤넬백 수수' 행위 인정 특검 기소 알선수재죄 혐의는 여전히 부인 특검 "모순·거짓된 태도…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의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이를 사용한 적 없이 반환했다는 주장했으나 특검은 "사용감 있다"며 일축했다.

5일 오전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두 차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탁의 증거로 지목된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보한 가방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용감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세 차례 금품 선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줄곧 부인하다 이제 와서 2회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며 자백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준 자신의 입장 등이 거짓이란 말인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남은 공판에서도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 된 후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일부 시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에게서 받은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특정 종교집단이 왜 그런 고가의 명품을 줬어야만 하느냐는 상식적인 질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탁 여부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전씨 측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

특검은 확보한 금품들의 일련번호가 앞선 조사로 파악했던 내용과 같았고 사용감도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낸 바 있다. 아직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이날 내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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