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사진에 지인·유명가수 얼굴 합성·유포한 10대…징역형 구형

뉴스1       2025.11.05 16:31   수정 : 2025.11.05 16:31기사원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이나 유명 가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작년 6월 17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얼굴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2023년 6~12월에 여자가수 얼굴을 같은 방법으로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 군은 2023년 1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채팅방인 '박사방'에서 13개의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과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군 측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A 군 부친이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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