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혐의 5인, 1심 징역형 실형 불복해 전원 항소
뉴시스
2025.11.05 16:45
수정 : 2025.11.05 16:45기사원문
김만배 측, 5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은 이미 제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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