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방지·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건의
연합뉴스
2025.11.05 16:53
수정 : 2025.11.05 16:53기사원문
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방지·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건의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는 "환경부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정화비용 산정에 필요한 현장 조사와 검증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정확한 정화비용 산정을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가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범죄 대응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범죄 피해지역의 회복과 국민 보호를 위해 과징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폐수 재활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도의회는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속 30㎞ 속도제한이 주말·방학·심야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교통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진하 의원은 "농촌지역은 교통량이 적고 학생들도 대부분 통학버스나 자가용 승용차로 이동하지만 도심과 동일한 속도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 불편과 교통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어린이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안전 중심이라는 명분 아래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돼선 안된다"며 "정부는 통학 시간대와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