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롯데손보 "위법소지" 소송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8:23   수정 : 2025.11.05 18:23기사원문
영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금융당국 "보험서비스 차질 없다"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조치로 이날 롯데손보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측이 제출한 증자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은 4등급(취약)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종합 4등급으로 지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보험계약자들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등 서비스를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지만,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결정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감독원은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면서 "당사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 조의 2'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이상(28개사)이라는 점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도 'ORSA 도입 유예'가 자본적정성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 측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당사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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