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양약품에 과징금 62.3억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8:45
수정 : 2025.11.05 18:44기사원문
10년간 연결재무제표 부풀려 영업..검찰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범위가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에스디엠도 과징금 395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 수익 인식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 및 비용을 잘못 계상했다. 이에 에스디엠의 대표이사에게는 39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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