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건축조합 흉기 살해'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뉴스1
2025.11.05 20:28
수정 : 2025.11.05 20:2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단 숨진 피해자 여성은 강제추행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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