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뉴시스
2025.11.05 20:39
수정 : 2025.11.05 20:3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죄송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50대 모친 사망·30대 딸 부상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성하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31분께 심사를 마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말끝을 흐리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묻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호송차 탑승을 위해 빠르게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혜화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부상했다. 모친의 시신은 전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 비용인 1500만원가량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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