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영향' 멕시코의 최대 50% 관세, 2027년 8월까지 최종결정

연합뉴스       2025.11.06 04:17   수정 : 2025.11.06 04:17기사원문
하원 소위원회서 심의기간 연장…유예 아닌 협의 기한 확보 차원 관측 FTA 미체결국 대상…韓당국, 현지 정부·의회와 적극 소통 필요

'韓도 영향' 멕시코의 최대 50% 관세, 2027년 8월까지 최종결정

하원 소위원회서 심의기간 연장…유예 아닌 협의 기한 확보 차원 관측

FTA 미체결국 대상…韓당국, 현지 정부·의회와 적극 소통 필요

멕시코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구 (출처=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멕시코 전자 관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회 결정문을 보면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하원 소위 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초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 담당 차관으로부터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하원 소위는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결정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의 기간 내에 위원회 이사회를 통해 이를 합의할 수 있다"면서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 역시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원 상당)으로 둔 한국도 해당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몇 차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멕시코 하원 소위의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조처는 아니고 입법 의제 논의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당국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 관련 정부와 의회 내 진전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하며 가능한 변화에 따른 영향 시나리오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멕시코 상·하원 의원 구성이 여대야소인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언제든 통과시킬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셰인바움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 삼아 USMCA 무관세 혜택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여러 나라와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도 없지 않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