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지공장 끼임사고는 안전수칙 무시한 결과…중처법 적용될 듯
뉴스1
2025.12.07 07:03
수정 : 2025.12.07 07:03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거대한 롤러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 공장에선 기본 수칙인 '2인 1조' 배치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는 전원 차단 없이 위험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 1년 차의 A 씨는 종이 원단을 만드는 '초직 공정'에서 원료 가공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춘 CCTV 카메라는 없었다. 그러나 공장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위에서 아래로 회전하는 롤러에 붙은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변을 당했다.
해당 롤러는 중형 이상 산업용 설비로 몸이 닿을 경우 스스로 빠져나오긴 힘든 구조라는 게 설비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 공정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엔 A 씨 혼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원 차단 없이 위험구역에 접근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고 발생 업체는 그간 노동 당국의 정기 점검을 받아왔다. 이 업체는 일부 설비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방어장치를 갖추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사고가 난 롤러엔 전원 차단 장치가 있고, 방어장치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이 업체는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지공장에선 200명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이곳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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