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
뉴스1
2025.12.07 09:01
수정 : 2025.12.07 0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제명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담금을 반환하면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환불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을 교부했으나, 실제로는 이듬해 5월 신청을 접수해 두 달 뒤 승인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6600만 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연대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만기일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제명하자 분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당초 조합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A 씨 등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률의 대원칙이다.
1·2심은 분담금을 반환하라며 조합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이 적법한 사유로 취소돼 조합이 받은 부당이득인 분담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불보장약정의 주목적이 조속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만큼, 약정에서 정한 2015년 12월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결국 이듬해 사업을 승인받아 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약정이 근거가 된 사업 불발 위험이 사라졌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아울러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주거와 직결돼 사업 재원인 분담금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환불하면 다른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대법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해태한 원고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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