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서 쫓겨난 후 뒤늦게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뉴시스
2025.12.07 09:01
수정 : 2025.12.07 09:01기사원문
"상당 기간 지난 후 갑자기 문제 제기" "사업 정상 진행돼…신의칙 어긋 요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중도금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환불 조건을 설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늦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020년 9월 본인들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내준 것을 갚지 않고 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 이사회는 2021년 9월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환불보장약정에는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해 11월 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12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7월 12일에야 승인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제명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기에 조합가입계약도 취소돼야 하거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예측 불가능성이 큰데 납부금 회수와 관련된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은 조합원들이 사업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2015년 12월 곧바로 계약금 환불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후 몇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있던 와중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당초에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이나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에서 제명된 이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반환해 지역주택조합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더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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