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2025.12.07 10:00   수정 : 2025.12.07 10:00기사원문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쌍방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쌍방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 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0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손님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운전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로 욕을 하고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여러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겼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디"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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