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청주→부산 도주' 40대 실형

뉴스1       2025.12.07 10:00   수정 : 2025.12.07 10:00기사원문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 수배까지 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도주 직후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것인데 A 씨가 형 집행 종료 후 1년 남짓 만에 전자장치를 훼손한 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