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 징역 1년8개월
뉴시스
2025.12.07 10:01
수정 : 2025.12.07 10:01기사원문
법원 "일정 수준 실형 불가피"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다음 날 오전 11시33분께 부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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