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 '연락두절' 병역기피 900명↑…대다수 사실상 방치

뉴시스       2025.12.07 10:36   수정 : 2025.12.07 10:36기사원문

[논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5.05.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처벌 없이 방치된 수준으로 파악됐다.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가 뒤를 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황 의원실은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조·제88조에 따라 전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했다.

형사처분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912건의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에 불과하다. 780건(85.5%)은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황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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