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 대상' 예우·선발기준 확대 추진

뉴스1       2025.12.07 11:34   수정 : 2025.12.07 11:34기사원문

충북 영동군청사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대상 선발기준과 예우 확대를 추진한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공적이 탁월한 대상자가 있을 때 추가 시상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일반, 특별 부문별 1명 시상에서 공적이 현저히 뛰어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부문별 2명 이상 시상을 가능하게 했다.


역대 수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해 수상자 예우 조항도 신설했다.

수상자에게 군이 주관하는 행사 초청, 군정 홍보 책자와 간행물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군 관계자는 "군민 대상의 권위를 강화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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