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주의보 발령…"화재 조심하세요"

뉴시스       2025.12.07 12:02   수정 : 2025.12.07 12:02기사원문
난방용품 안전사고 중 절반이 화재·과열 사고 "KC 인증제품 구입하고 타기 쉬운 물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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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정부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최근 5년간 소비자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다.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204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15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16.5%, 전기히터 6.6% 순이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확인됐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돼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공정위 관계자는 "KC 인증제품을 구입하고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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