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초상권 갖고 있다"…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혐의 고소당해
뉴시스
2025.12.09 10:42
수정 : 2025.12.09 10:42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일부인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 장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117억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을 송금했으나 손흥민 측에서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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